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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호
담양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강사 및 시간제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1. 29.
담양군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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