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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결혼중개업법)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이성을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는 영업정지에 처합니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합니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 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하고 결혼 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입국,체류, 출국, 허위초청, 사증 발급, 체류자격, 입국심사에 관련 법률을 제공합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국적법

대한민국 국민 국적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외국인 처우법)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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