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선착순 아님,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적용함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교실 등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녀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