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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안내자료입니다.(우즈베크어, 한글혼용)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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