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0월 31일까지)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 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사적모임 3단계 기존-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변경-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4단계 기존-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단, 식당 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변경-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기존-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변경- 식당 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운영시간 4단계 기존-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변경-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기존- 무관중 경기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기존-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변경-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3,4단계 동일) 기존- 식사제공 결혼식: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변경-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3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변경-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종교시설 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변경-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수준)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기존-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 객실 운영 변경-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숙박시설 4단계 기존-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객실 운영 변경-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기존- 샤워실 운영 금지 변경-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이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