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사진신고제도 시행
2019.10.21.(월)부터 출국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출국일 기준 3일전(공휴일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배경)창원어린이뺑소니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대상)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방법)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전~ 15일(공휴일 포함)전,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방문신고
(서류)1여권,2출국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15일 전 날짜를 예약)3자진출국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