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한국정착정보
  • 정보자료실
  • 그래픽자료실

그래픽자료실

불법체류외국인신고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12-20 조회수 575

2019.10.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사진신고제도 시행
2019.10.21.(월)부터 출국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출국일 기준 3일전(공휴일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배경)창원어린이뺑소니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대상)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방법)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전~ 15일(공휴일 포함)전,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방문신고
(서류)1여권,2출국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15일 전 날짜를 예약)3자진출국 신고서 제출

첨부파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