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절차는?
1. 양육비 상담·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온라인.방문상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제출
(방문.우편.온라인)
2.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조정
3.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
5.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지원
-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6. 제재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사례
등에 대한 현장기동반 운영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77-4206 (방문상담 사전예약)
-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
1.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처 :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