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정의와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불법촬영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법촬영물 클릭 NO~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촬영물은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니에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말하는 용어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포르노는 상업화된 음란물을 뜻하는 것으로 불법촬영물은 포르노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 촬영도, 유통에 동조해서도 안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
<i>“공중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i> |
* 불법촬영,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②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i>“얼마 전, 지인이 인터넷에서 제 노출 사진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i> |
* 유포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증거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③ 경찰서에 피해 사실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④ 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유포 촬영물에 대해 삭제 요청합니다. |
<i>“이별을 통보하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i> |
* 유포협박,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신고합니다.
③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 성범죄 신고 및 상담기관
- 성범죄 피해자는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다음 안내해드리는 기관을 통해 꼭 상담을 받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 및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 1366 (www.women1366.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www.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5 (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335-1858 (http://womenlink.or.kr) |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생생法정보/Law & Lif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시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