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지고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음식문화도 급격히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맛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식재료를 수입해 현지의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음식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식료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들여오려는 모든 해외 식료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 단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여 국내 유통이 허가된 수입제품은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세요. 한글표시가 없는 식품을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입신고X 한글표시X 조리 가공 저장 소분 진열 운반 판매. 처벌 및 행정처분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항 금지내용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는 행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안전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모든 음식점의 본분이자 손님과의 첫번째 약속입니다. 수입 식품 구매 시 한글표시를 꼭 확인합니다. 한글표시 없는 수입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더 안전하고 더 맛있게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139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