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한국정착정보
  • 정보자료실
  • 그래픽자료실

그래픽자료실

차이나는 식약처 한약재 GMP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8-29 조회수 33
궁금한 점 있습니다 차이나는 식약처 한약재 GMP제도 한약제 GMP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과 기구 원료구매 제조, 품질검사 제품출하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품질 좋은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네~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어요. GMP업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되죠? 제조업체가 신청하면 관할 지방식약청이 GMP준수 여부를 평가해요. 평가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만 GMP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GMP업체 중 좀 더 우수한 업체도 있겠네요? 네~ 일반 GMP인증 업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도 있죠 원생약 관리 환경 위생관리 작업장 구분 시험실 보관관리 이런 업체는 GMP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있어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있죠. 다만,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한약재 GMP제도로 믿을 수 있는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ebzine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 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부조리 신고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공익신고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신고센터 부패 공익신고 상담코너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