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다문화 가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항공 구마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징리 생겼으나 보상 거절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2017.6.2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4매를 구입 1번 2017. 9. 20 항공사로부터 2017. 10. 29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음. 2번 2017. 9. 21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음. A씨-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들 보았기에 전액 환급 요구 항공사-왕복 요금의 50%정도만 환급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 소비자 유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원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설/추석/연말과 같이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발생 사례 B씨-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 9. 28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 요구함. 택배사-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디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자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매장-2017. 9. 1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함.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 매장에서 사용 가능함. 5-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재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 C씨-상품권 이행을 요구함 소비자 유의사항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례 1.휴대폰 요금명세서에 이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어요 꿀팁! 요금에 대해 사업자의 고지 및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구금액에 대한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합니다. 2.해외여행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요 꿀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시점에 따라 50%~100% 환급받을수 있으며, 여행사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시 여행요금 환급 및 일정비율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3.의류등 상품에 대한 교환 및 반품을 거부해요 꿀팁! 7일 이내 교환및 반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로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자의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합니다. *단숨변심등은 소비자가, 제품 하자 등은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 최근 5년간 정보이용서비스와 해외여행, 항공여객서비스, 의류 ,전기온수장판 등이 고령소비자 상담 상위 품목을 차지하였습니다. 전자상거해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 1.전자상거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 사업자의 상품설명과 실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무료이용기간, 계약해지(위약금), 이용약관, 특약사항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제한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중요내용과 주문의 상세페이지는 사진 혹은 출력하여 보존합니다. 3.사업자의 콜센터 및 게시판, 구매평 등을 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금액이 큰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합니다, 4.여행사, 쇼핑몰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보상보험 서비스, 결제대금예치)가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