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한국정착정보
  • 정보자료실
  • 그래픽자료실

그래픽자료실

국가건강검진 안내
2017-06-23 조회수 1,528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 실천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안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직장 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 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격년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세대원(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 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사 비용 본인 부담 없음(전액 무료) 대상질환 1차 검진 항목 2차 검진 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청각 이상- 시력, 청력 검사 고혈압-혈압검사-혈압검사 신장질환-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공복혈당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TG) 간장질환-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x-ray) 인지기능장애(만 70세,74세)-KDSQ-P선별검사(문진표 7번 문항)-KDSQ-C(인지기능장애검사) 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기능장애-구강검진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로 판정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안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반건진과 건강위험 평가 및 생활습관 개선 처방 등 의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40세, 만 66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 검사 비용 본인 부담 없음(전액 무료) 대상 질환, 1차 검진 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청각 이상- 시력, 청력 검사 고혈압-혈압검사 신장질환-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TG) 간장질환-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B형 간염 표면항원, 항체검사(만 40세) 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x-ray) 인지기능장애(치매)-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골다골증-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낙상-노인신체기능검사(근력,평형성: 만 66세) 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기능장애-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되는 해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미수검시 내년에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건진 가능 단, 암건진 비용 본인부담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7차, 구강검진 3차: 총 10회 실시) 실시 기간 구분, 대상 1차 건강검진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2차 건강검진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3차 건강검진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3차 구강검진 생후 18개월에서 29개월 4차 건강검진 생후 30개월에서 36개월 5차 건강검진 생후 42개월에서 48개월 5차 구강검진 생후 42개월에서 53개월 6차 건강검진 생후 54개월에서 60개월 6차 구강검진 생후 54개월에서 65개월 7차 구강검진 생후 66개월에서 71개월 검사비용 본인 부담 없음(전액 무료) 검사 항목 신체 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30퍼센트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비 지원(관할 보건소로 문의) 암 건진 안내 암 종류 중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출생연도(짝, 홀수)에 암종별 연령 및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자 5대 암 건진 위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사 방법 위장 조영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중 선택, 위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검사 방법 분변잠혈 검사(양성), 대장 내시경검사와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 중 선택,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상, 하반기) 각 1회 실시 검사 방법: 간 초음파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사 방법: 유방 촬영(+유방 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사 방법: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사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퍼센트, 수검자가 10퍼센트 부담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본인부담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없음, 무료 (본인부담 10퍼센트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암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암 검진비 지원(혜택)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확진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암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 결과를 접수 완료한 건에 한함.)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후 확인 가능 도로교통공간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대상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검진 취약계층(장애인 등) 건강검진 운영 안내 이동검진 안내 읍, 면, 리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고시한 도서, 벽지 지역에 한하여 검진기관에서 이동검진 실시 검진 도우미 이용방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거동이 불편하고 검진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공단에 신청 시 검진 안내, 문진표 작성, 부축 등 서비스 제공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첨부파일
  • 3p.jpg   |   다운로드 수 : 526
  • 1p.jpg   |   다운로드 수 : 526
  • 2p.jpg   |   다운로드 수 : 526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