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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양육]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찾나요?
A
거주지역 내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센터프로그램]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언어발달 평가
- 대상 아동 및 보호자(부모, 보육시설장 등) 대상 초기 면담 실시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 실시하되, 아동의 연령 및 발달상태, 주 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 언어발달 교육
-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실시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수업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

○ 부모상담 및 교육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Q[센터프로그램]방문 자녀생활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지원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서비스 대상자의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소득 유형 통지를 받으신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에는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센터프로그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가입이 필요한가요? 가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 회원 등록이 필요하며,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② 외국인가족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등
③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의 ①,②,③ 중 필요한 서류 선택 제출

Q[센터프로그램]다문화가족의 경우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나요?
A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가정에 파견하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제공되는 한국어교육과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센터프로그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영역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 및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정보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국제결혼피해]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의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여부(국문번역자료 포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할 신상정보 내용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 포함)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02-333-1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국제결혼피해]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A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12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중개업자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 시점에 따른 소비자 부담 기준 안내 표입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전액)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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