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외국인등록이 된 F-6 비자 소지자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같은 헤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니 보건소의 혜택 등은 이미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나 이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안내드립니다.
모든 임산부(결혼이민자 포함)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사랑교실, 임산부태교교실 등 무료 교육, 무료 산전검사,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임신 16주 이후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영유아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엽산제 지원, 절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맘편한 KTX, 에너지 바우처 등)에 대해서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24(온라인)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출산신고 시 '당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출산관련 정부의 각종 지원(해당하는 지원은 당사자별로 상이)을
한 번에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 등 별도 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신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또는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에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어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맟춤형 건강관리시 서비스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suwon.go.kr/)_보건사업_모자보건_모성지원_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안내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