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문화 특별공급의 조건 중에서
ㅇ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한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배우자와 2015년 초~2017년 말까지 한국에서 거주 (일산, 만 2년이상)
이후 2018년 초~2022년 말까지 현 직장의 일본법인에 파견근무, 일본 거주하고
2023년초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국 거주 중입니다.(분당, 만 1.5년 이상)
질문 : 동일세대 3년이상 거주의 기준
1) 일본 거주를 포함한 기간인지
2) 한국 내 거주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와 같이 동일세대 거주이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누적기간을 상정하는지 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