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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작성자
신**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5-07-14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현재 다문화 특별공급의 조건 중에서 ㅇ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한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배우자와 2015년 초~2017년 말까지 한국에서 거주 (일산, 만 2년이상) 이후 2018년 초~2022년 말까지 현 직장의 일본법인에 파견근무, 일본 거주하고 2023년초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국 거주 중입니다.(분당, 만 1.5년 이상) 질문 : 동일세대 3년이상 거주의 기준 1) 일본 거주를 포함한 기간인지 2) 한국 내 거주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와 같이 동일세대 거주이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누적기간을 상정하는지 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래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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