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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F-5 영주권자의 임신 28주 아내 F-2-3 비자 예외 및 신속 처리 요청
작성자
K*******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5-05-22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F-5 영주권자이며, 대한민국에 13년 이상 거주하고 두 개의 등록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PSA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28주차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F-2-3 비자 신청이 카자흐스탄 혼인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카자흐스탄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해당 국가에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의료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필리핀에 체류 중이며, 장기 부재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운영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F-5 비자 유지 요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PSA 혼인증명서를 기준으로 F-2-3 비자 처리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 혼인증명서에 대한 예외 승인 2. 임신 후기인 아내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자 심사의 신속 처리 3. 부득이한 경우, C-3-1 비자 입국 후 F-2-3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전 서면 보장 저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한국에서 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적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온라인상담실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증 관련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님께서 사증을 신청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는 체류비자 관련 상담기관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82-2-1345, +82-2-6908-1345~6))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Main.pt)_고객센터_질의응답(Q&A)_에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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