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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이수증 면제 가능 여부 상담 요청
작성자
장**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5-03-21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를 준비 중인 베트남 여성 사업자입니다.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국제결혼 생활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간의 결혼 생활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교육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이수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교육 이수가 필수일 경우, 경력 증빙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담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010-****-****  *************@gmail.com fax : 0519802242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온라인상담실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결혼충개업체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교육을 받고~~~~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② 제4조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교육은 필수사항으로 보이며 규정 상으로는 대체 가능한 입증서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담당자(02-2241-258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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