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온라인상담실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결혼충개업체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교육을 받고~~~~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② 제4조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교육은 필수사항으로 보이며 규정 상으로는 대체 가능한 입증서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담당자(02-2241-258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