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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작성자
남**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4-08-05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지원금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또한 일자리 교육이 많이 부족하것같은데 제가 모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귀화를 하고 늘배움카드 하는게 좋을지 고민되고. 귀화하고 나면 일어버리는 해택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린이집배정을 좀 먼저 받는데 귀화하고 나면 이런게 없어 지나요? 학교갈때도 방과 후 수업등고 해택이 없어 지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께게 문의하신 취업관련하여 각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직업 사전교육(한국어, 직업 소양, 컴퓨터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마다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 문의는 거주지와 가까운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담당자(044-862-9336)로 직접 전화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이며,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상담을 통해 자격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인 경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적용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이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외국인배우자가 귀화를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다면 귀화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문화가족으로 조건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지원이며, 

그 외 지원은 (다른 한국인가정과 동일하게)지원기관마다 소득기준 등 세부기준(국적 취득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또는 지원 기관 관련 전반적인 정보는 다누리포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_한국생활안내_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 서비스_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기관_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혜택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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