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방문 한국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에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아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 등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③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④ 임신·출산직후·가족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만약 회원님의 배우자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방문 한국어교육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배우자가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서 듣는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집합한국어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은 원칙적으로 중급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초급수준의 대상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서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국어초급, 중급, 토픽 등 한국어교육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상자가 지역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aju.familynet.or.kr/center/index.do) 접속 후 패밀리넷 회원가입을 해야 교육 프로그램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육 일정 안내 또는 회원 가입 관련 자세한 상담은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담당자(031-949-9161)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회원님께서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_프로그램안내_프로그램일정_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