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집합한국어교육_무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방문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은 원칙적으로 중급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초급수준의 대상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참고)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지역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접속 후 패밀리넷 회원가입을 해야 한국어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님께서 한국어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로 직접 전화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