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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외국인배우자 한글교육신청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3-10-10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해서 베트남인아내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11월부터 한글교육을 받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집합한국어교육_무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방문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은 원칙적으로 중급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초급수준의 대상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참고)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지역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접속 후 패밀리넷 회원가입을 해야 한국어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님께서 한국어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로 직접 전화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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