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임신*출산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단계: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2단계: 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