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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3-04-12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상태에서 카드사에 힘들게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히 카드사 ARS로만 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는 것 이 맞나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임신*출산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단계: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2단계: 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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