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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경조사비지원거부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2-04-18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일반적으로직장인이라면 애경사시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처가쪽 애경사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차별 아닙니까? 외국인처의 애경사가 있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가족사항에 등록해야하고, 등록하려면 건강보험에 올라야 한다는데요. 건강보험에 올리가 위해서는 같이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데요, 외국에 있는 장인,장모를 올리기는불가능합니다. 애경사시, 예를 들어 환갑,칠순,팔순시에 30만원이 지급 되는데, 이런 조건을 달아 지급을 거절하면 명백히 차별이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고, 혼인관계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주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께서 외국인에게 애경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셨군요.

죄송합니다만 온라인상담실은 다문화가족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곳으로, 회원님께서 의견 요청한 내용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회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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