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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한국어교육 및 아동 언어치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1-11-04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인데 궁금한 게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학기제로 운영되는지 비정기적으로 공고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아 실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만4세의 자녀가 있는데 언어발달이 늧는거 같아 알아보니 다문화센터에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서 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제약조건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한국어교육 서비스 또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집합 한국어교육) 또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방문 한국어교육을 주 2회, 회당 2시간(연간 최소 200시간 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한국어교육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별 12차시, 차시별 기본 1~2시간(주당 10시간 이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필요한 다문화자녀(만 12세 이하)에게 주 2회 회당 40분 수업을 진행하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우선 선정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지역 거주가정입니다.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회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진행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회원님께서 거주지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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