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한국어교육 서비스 또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집합 한국어교육) 또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방문 한국어교육을 주 2회, 회당 2시간(연간 최소 200시간 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한국어교육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별 12차시, 차시별 기본 1~2시간(주당 10시간 이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필요한 다문화자녀(만 12세 이하)에게 주 2회 회당 40분 수업을 진행하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우선 선정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지역 거주가정입니다.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회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진행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회원님께서 거주지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