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2021년부터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 과정'으로 변경되었으며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본 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 과정은 한국어능력 중급 대상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한국어능력 초급 대상자를 위한 한국어교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또는 온라인 한국어교육은 검색창에서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EBS두리안'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