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상담안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 게시판에 자료게재 및 내용 입력 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사오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은 등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방·욕설, 개인정보 등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삭제될 수 있음

국민의견함 상세보기

외국인 와이프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신고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11-08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게자 님. 저는 중국에서 온 Zhou Huayi (저우화이) 의 남편인 김윤민 이라고 합니다. 그제 11/6(금)에 와이프의 B형간염 3차 접종을 위해 집 근처 일산동구 보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 내진을 위한 담당 의사분을 만났는데, 그 의사 분의 행동의 너무 불쾌하고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받아 들어져 고양시청에 민원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별다른 말이 없이 외국인이라는 인지하고 한국말 할 줄아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더니, 손으로 휘휙 저으면서 자리를 저랑 바꾸라는 제스쳐를 취하더군요. 그럼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혼자 보건소를 가면 그 의사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는 상상도 안됩니다. 따라서 제가 다문화센터에 묻고자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러한 관련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상대 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 및 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쭙니다. 혹 없다면 향후 이런 담당자가 마련되어 생활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차별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확대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은 물론 회원님의 아내분께서 보건소에서 겪으신 일로 마음을 다치신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미 회원님께서 고양시청에 민원 제기를 하신 상태라고 하시니 아마도 해당 보건소에도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께서 언급하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정식 민원 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간담회, 회의 등 기회가 있을 경우 의견 제시 등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의 경험을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건소 등을 이용하실 경우 회원님의 아내분께서 한국어가 어려우시다면 다누리콜센터(1577-1366)으로 전화하셔서 중국어 상담원을 요청하시면 통역지원이 가능하오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