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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읍 중리 거주 한국어교원2급 교육봉사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9-07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2020년 8월 28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치면 혹시.. 위법으로 법적 조치를 받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센터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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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래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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