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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담보대출 불가 통보
작성자
조**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8-14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본인은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되어 있으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현재 배우자가 일본에 있습니다. 현재 제 배우자는 중증 환자로 일본에서 치료 중이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국제결혼은 안하고 싱글 상태로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원 민원을 넣었으나 금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귀하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느꼈을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출방침과 조건 등 제한조건이 금융기관의 약관이나 방침에 따라 시행되었다면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국제결혼 대출 불가에 대한 귀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먼저 온라인상담실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상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대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마다 대출 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쪽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은행 대출 업무는 저희 업무와 상이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은행 대출 업무는 저희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온라인상담실에 글을 남기셨을 텐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쾌차를 기원드리고 회원님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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