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신부가 입국하실 때 인천공항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코로나 검사, 이동차량, 자가격리, 자가격리 앱 등).
신부가 인천공항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한국에 자가 또는 가족의 집이 있는 상태이면 자가격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원님의 집에서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14일간 격리시설(호텔 등)에 입소하셔야 하고 비용은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원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가족안심숙소가 운영되는지 여부는 회원님이 거주하시는 관할 시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지역별 버스나 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 모든 상담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전화)에서 보다 상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어가 어려우시다면 통역을 요청하시면 다누리콜센터(1577-1366)으로 연결되어 통역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