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분의 전혼자녀(10세)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회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입양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녀의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은 후 입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입양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특별귀화 절차를 밟아 귀화할 수 있습니다(한국 국적 취득).
원칙적으로 입양에 의한 귀화허가 시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 자녀 입양 후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