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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국제 결혼 재혼시 아이 국적 관련문의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6-01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와이프와 국제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와이프 국적 : 베트남 와이프는 재혼이여서 아이가 한명(10살) 있는데 그 아이를 한국국적을 얻게 하거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좀 확인해보니 입양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베트남 국적을 잃게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게되면 저와 와이프 새로 태어난 아이만 나와있습니다. 와이프의 원래 아이도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분의 전혼자녀(10세)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회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입양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녀의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은 후 입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입양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특별귀화 절차를 밟아 귀화할 수 있습니다(한국 국적 취득).
원칙적으로 입양에 의한 귀화허가 시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 자녀 입양 후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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