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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문의(파주시)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3-04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파주시 거주중인 예비 다문화 가정 구성원입니다. 배우자는 베트남 사람이며, 곧 한국 입국 예정입니다. 시도별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어 교육 - 파주시에서 한국어 방문교육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격과 방법 교육 내용 및 횟수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 취업 지원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알선 교육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취업 진행 시, 재택부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존 재택부업등으로 알선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기타 지원사업 - 임신, 출산 등 다문화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임신/출산 시 의료비 및 교육 지원 등등 - 다문화 가정 2세 지원사업 등등 - 이 외에 기타 지원 사업 등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시군요.


1. 한국어교육 관련

한국어교육은 배우자분께서 직접 지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과 방문한국어선생님이 회원분의 집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게 되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 초급 한국어교육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한국어교육 신청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사유
1)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이나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충당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3)임신 출산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한국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입니다.
방문한국어교육은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방문한국어교육 관련에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기자가 많을 경우 신청 후 상당 기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을 위해서는 회원등록신청서, 프로그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등록 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재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연계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연계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부업관련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기타 관련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특별한 지원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원 제도가 다양하여 온라인상으로 모두 답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 임신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면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임신 1회 60만원의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산후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 출산신고 시 당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관련 정부의 각종 지원(해당하는 지원은 당사자별로 상이)을 한 번에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시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 제도 중 일부는 소득요건에 따라 달리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지원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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