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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임**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2-19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지난 2019년 8월에 한국에 오다보니,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다누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하려 하였으나, 하반기 신청기간이 지나, 현재까지 혼자서 독학을 하고 있는 중이나, 혼자서 독학하는것이 한계가 있어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임시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한국어 수업을 들을수 있을지.. 2. 현재 거주지가 중랑구인데, 노원구가정지원센터가 집에서 가깝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타 지역(중랑구->노원구)교육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변경되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참여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수준의 대상자가 수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의 한국어능력이 한국어 초급 과정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이 거주하시는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오니 유선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 수강이 가능할지 온라인상담실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님께서 꼭 직접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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