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변경되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참여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수준의 대상자가 수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의 한국어능력이 한국어 초급 과정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이 거주하시는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오니 유선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 수강이 가능할지 온라인상담실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님께서 꼭 직접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