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 도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 도 보건위생과 보건소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간혹 의료비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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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