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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병원비관련
작성자
유**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9-12-10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일이있어 글올립니다. 어업을 하시는 시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지인과 지인의 친정언니가있습니다. 지인은 캄보디아분이고요 당연히 친정언니또한 캄보디아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도 하지않는 3D업종인 어업을 시부모님과 친정언니와 함께하고있습니다. 신랑은 장애를 가졌는데 정신장애입니다. 그런데 지인의 친정언니가 하혈을 많이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자궁근종과 함께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일단 사람을 살리고보자는 취지로 모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지인의 언니가 체류기간연장시기를 많이 놓치고 일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체류자인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볼수있지만 지인의 친정언니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의아니게 불법체류자신분이라 의료급여혜택을 볼수없는것이 실정입니다. 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오는 실정에 연세있으신 시아버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수천만원에달하는 병원비가 막막하기만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 도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 도 보건위생과 보건소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간혹 의료비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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