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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저는 핀리핀 올케를 둔 시누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작성자
주**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9-10-16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국제결혼을 한 오빠는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핀리핀 올케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납득하기 여려운 이유를 대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도저히 못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한동안 나가살더니 같은 핀리핀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너무 괘씸해서 안 들어주다가 결국은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못할 악담을 퍼부우며 이혼을 요구했고 법으로 하겠다며 매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정을 이 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저희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 날아온 친생부인의 소장을 보고 한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봉구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타에서 이 모든 것을 도왔고, 친생부인의 소(핀리핀남자와 사이에서 나은 아이)도 변호사를 연결하여 진행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핀리핀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도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친생부인의 소에 증인진술서를 써준 쎈터 직원에게 따졌더니 자신들은 정당하게 했고, 실명을 올리는 제보를 할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올케란 사람은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긴 후 단 한 차례도 찾아온적이 없고 단 십원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봉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니 망연자실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오빠분의 이혼과정에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친생부인의 소는 필리핀 올케가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원님의 오빠분께서 진행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 올케가 필리핀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회원님 오빠분의 친자가 아닌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필리핀 올케분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분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필리핀 올케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억울해 하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회원님과 오빠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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