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오빠분의 이혼과정에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친생부인의 소는 필리핀 올케가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원님의 오빠분께서 진행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 올케가 필리핀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회원님 오빠분의 친자가 아닌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필리핀 올케분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분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필리핀 올케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억울해 하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회원님과 오빠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