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저희 온라인상담실은 한국에 처음 입국하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류,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한국생활에 궁금한 내용을 상담실을 통해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국제결혼 준비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계약자)와 상대방(배우자가 될 분)로부터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를 증명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뇌 손상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국제결혼 후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