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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모의 고국방문시 어린이집 연장 또는 출석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최**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9-06-13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지금 국내기준으로 11일 이상 자녀의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되야 국가 지원을 받고, 만약 그러지못할시 3단계별 지원을 받으며 남은 부족금액은 사비로 매꿔야하는 건데요. 다문화가정 특성상 가족모두가 한달에서는 몇개월까지 다녀오는 경우가있는데 혹시 부모나라 방문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이 있다든가, 11일을 채우지 못해 제출해야할 사비를 제출하지않아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수있는 기준이 마련되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11일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출석일을 사비로 지급하여야지만 어린이집에서 퇴학되지않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담실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문의하신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인 시∙군∙구청 담당자 및 보육료 정책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층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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