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람과) 국제혼인신고시 증명서류로 출생증명서 원본(BAN CHINH)을 강서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국제혼인신고를 아내의 지인들 얘기는 모두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아내와 결혼식이 얼마남지 않아 장모님, 장인어른의 초청을 위해 초청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출생증명서 원본이 없으면 초청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베트남 행정기관에서 답변에,
제출된 아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서구청 민원여권과에 문의를 하였으나 서류가 이미 서울남부법원으로 접수되었기에 법원으로 문의를 하라고 답변을 받았고 이어 법원에 문의를 하니 한번 접수된 서류는 반환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육아를 위해 장모님 초청도 필요한데 같은 이유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장모님말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
참고를 위하여 아래 강서구 민원여권과의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국제혼인신고 안내)를 첨부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국제혼인신고 안내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첨부 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원본(대사관이나 본국 발행, 번역문 첨부)
◎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원본(여권 등)
◎ 국적증명서류(여권이나, 출생증명서, 호적등본도 가능)
● 베트남인과 국제혼인시(각서류에 대한 번역문 첨부)
① 혼인신고서, 신분증원본
② 혼인상황 확인서(베트남 인민위원회 발행)
③ 혼인요건인증서(주한 베트남 대사관 발행)
④ 국적증명서(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도 가능)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당사자 2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가능)
◎ 혼인증서원본(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에 대한 번역문(번역자의 신분과 연락처 기재)
※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 증명서(혼인증서등본, 결혼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첩형 식의 결혼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음
--------------------------------------------------
참고를 위하여 아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다문화 가정))를 첨부합니다.
<출생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1. 신고절차
ㅇ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재외공관 또는 본적지에 하여야 함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생자의 이름은 5자이내의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2.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ㅇ 전자적 송부 신청서
ㅇ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 작성시 출생 병원명, 주소, 현재 거주지(베트남)의 한국식 기재명이 필요합니다.
예) BENH VIEN QUOC TE VINMEC, 458 MINH KHAI, QUAN HAI BA TRUNG, THANH PHO HANOI, VIETNAM
-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 바쯩 구, 밍카이 길 458 번지 빈맥 국제병원
ㅇ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한글번역본 각 1부
※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BAN CHINH)은 일생에 한번 발생되나 등본(TRICH LUC BAN SAO)는 여러번 발행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등본과 등본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BAN CHINH)은 일생에 한번 발생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베트남인 입장에서는 일생을 살면서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필수서류인데,
법원에서는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을 재제출하겠다고 해도 한번 접수된 서류는 이혼을 하더라고 반환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아내는 현재 이혼을 해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한국행정기관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다 망치게 생겼다며 저에게 엄청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창고에 보관하는 일상의 서류로 취급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하다며 어떠한 구제절차나 대체절차가 없다고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서 정식협조공문을 발행하는 방식이라던가 법원과 논의하여 방법을 찾아주시면 한 이민가정을 살릴 수 있으십니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좀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