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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정부 지원 및 감면 안내
작성자
설**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7-05-31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 뇌병변 1급 소지. 0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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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담실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분께서 우선 초기정착과정에서 언어차이,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시면 체류기간 2년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1년)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내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센터집합교육과 방문한국어교육(한국입국 5년이하인 결혼이민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교육의 문의 및 신청은 거주하신 곳과 가까운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시거나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다누리콜센터
(1577-1366)로 연락하시어 원하시는 해당 국가 상담원을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차 등 지원 외 다문화가족으로 따로 금전적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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