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01월에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여서 2015년01월 까지 기다렸는데 입국을 하지 못하여서
국제결혼중계기관에서 필리핀 여성이 무슨 문제 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입국을 하지 못 한다고 하여서
이혼 소송(2015년)을 하여 2015년08월 경에 베트남 여성과 다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여성이 들어오지 못 하였을 당시에 국제결혼중계업자가 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오피스탈을 얻었고, 결국 들어오지 못 한다고 하여 오피스텔을 뺏고 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공과금 등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 결혼을 하였고,
필리핀에서 전액을 모두 주지를 않아서 잔여 금액을 모두 납부를 하고 베트남 결혼을 하여야 했습니다.
베트남 결혼도 2015년08월~2017년05월 중 무슨 사유로 입국을 못하고 있다가 2017년03월 초에 저는 국민신문고에 호소를 하였고, 2017년03월17일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글을 읽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와이프는 출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었고 2017년05월12일에 한국에 귀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규가 국제결혼중계기관은 국제결혼만 성공하면 배우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규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피해를 본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어요!
물적피해 부분.
가. 필리핀 결혼때 오피스텔 부분. 월세, 임대료, 관리비, 전기, 가스료. 모든 공과금은 기본.
나. 베트남 결혼때 아파트를 얻으라 하여서 얻었고.월세, 임대료, 관리비, 전기, 가스료 모든 공과금은 기본.
현 시점에서 소송 제기를 한다면 승소(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설지욱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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