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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규직(취업지원대상자), 기간제(사업단, 수탁사업),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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