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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2024년도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공고(다문화가족 우선채용 가점부여)
2024-09-02 207
해당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155호 2024년도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공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사원을 직무능력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구분 : 계, 계 : 10명, 사무부분 : 8명, 기술부문 : 2명, 비고) 일반채용분야(인천단위) : 6명,4명,2명 우선채용분야(인천단위) : 장애인 : 1명,1명, - / 북한이탈주민 : 1명, 1명, - / 다문화가족 : 1명, 1명,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명, 1명, - * 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채용분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일 경우 미달인원 만큼 동일단위(인천) 및 동일부문 (사무)의 일반채용분야로 전환하여 채용할 수 있음 2. 보수 및 계약기간(구분, 보수, 계약기간 순입니다.) 체험형 인턴사원 / 체험형 인턴사원 / 임용일~2024. 12, 27 2024년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11,400원/시간) 적용 평가급,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 부담금 포함 3. 근무형태 : 주간근무, 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비고 : 4. 분야별 주요 직무내용(구분, 직무내용 순입니다.) 체험형 인턴사원 사무부문 - 기획, 마케팅, 회계, 법무, 보상 등 관련부서 사무보조 업무 기술부문 - 조경, 문화재 등 사업 관련부서 사무보조 업무 5. 임용 예정일 : 2024.10.28(월) 6.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인천지역인재 지원자격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공고일 기준 취업 중이거나 향후 취업이 확정된 자 모두 포함)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를 불문하고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우리공사 인턴 근무 경력자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선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전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7. 채용절차 전형 절차 : 원서 접수 - 서류전형(2배수 선발) - 면접시헝(최종합격) - 임용등록 - 최종임용 <재공고 안내> - 일반채용분야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재공고 실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전형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4.(수) ~ 9.19.(목) 15:00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ih,recruit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입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제출 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 후 응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평가표에 따라 평가, 서류전형 평가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서류전형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평가요소 및 배점> 합계(100점), 지원동기, 비전 제시 능력(25점), 의사소통 능력(25점), 논리력 및 전문지식(25점), 직업윤리(25점) * 각 평정요소별 매우탁월(25점), 탁월(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2024.9.30.(월) * 채용 홈페이지 통해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간: 2024. 9. 30.(월) ~ 10. 4.(금), 18:00까지 * 제출 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ih.recruit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내역) 상용·일용 각 1부 - 채용우대 가점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다른 서류이며,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시 불인정 *公社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10101-***********) ○ 서류전형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2024.9.30.(월) ~ 10.4.(금) - 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이의제기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면접시험 일자: 2024. 10.8.(화) -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및 배점 합계(100점), 기본자질(25점), 의사발표력과 논리력(25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점),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25점) * 각 평정요소별 매우탁월(25점), 탁월(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항목별로 5등급(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을 면접점수로 확정, 다만 각 시험위원이 평가한 평균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채용우대 가점(대상,기준,가점 순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적용 자격증 소지자 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ㆍ사회복지사 1·2급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기술 : 기술부분 채용우대 자격증 소지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 적용기준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점을 각각 인정하여 합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고일 이전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채용우대 가점 적용은 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단계별 득점 만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점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함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 전형 모두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1개만 인정하고, 자격증별 중복적용은 불가 * 기술부분 채용우대 자격증(분야,기사,기술사 순입니다.) 건축 :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기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 건설기계 환경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리, 토양환경 조경 : 조경 / 조경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통신 : 정보통신,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 정보통신 지적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산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서류전형 성적(30%), 면접전형 성적(7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성적,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결정 인천도시공사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 수 :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각 3명씩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응시자 수, 서류전형 합격자 수, 면접시험 결과 등으로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각 3명씩 둘 수 없을 때에는 3명 이내로 두거나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퇴사한 체험형 인턴사원의 계약 잔여기간이 전체계약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추가 임용 미실시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4.10.17.(목)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 ○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최종 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신청기간: 2024. 10. 17.(목) ~ 10. 21.(월) - 신청방법: 채용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 이의제기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이의제기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전형일정(구분, 전형일정(예정), 비고)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9. 4.(수)~9.19.(목) / *15일, 초일불산입, * 접수: 마감일 15:00까지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의신청 기간 / 9.30.(월),9.30.(월)~10.4.(금) 3.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 9.30.(월)~10.4.(금) / * 마감일 18:00까지 4. 면접시험 실시 / 10.8(화)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이의신청 기간 / 10.17(목), 10.17(목)~10.21(월) 6. 임용등록 / 10.23(수) 7. 10.28(월) * 각 단계별 전형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시 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 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에 한에 징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기간 및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여 드립니다. ※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청구방법) 채용 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 ○ 채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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