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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국제우편 동식물 검역 안내서
2021-11-04 227





국제우편물 동 식물검역 안내서

<ol> <li>1. 한국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외국산 축산물</li> <li>2. 수취인은 외국에서 우편물을 발송되기 전에, 아래 내용에 따른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도착 후 우편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되어 폐기됩니다.

[동물검역 반입제한 품목] - 대부분의 육류.육가공품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ul> <li>(식육) 쇠고기, 면양육, 사슴육,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쥐고기, 삶거나 튀긴 고기 등</li> <li>(식육가공품) :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및 스프, 소시지, 햄, 육포, 식육성분이 포함된 과자류, 식육이 포함된 라면 등</li> <li>(사료)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조사료</li> <li>(유가공품) 5kg의 이상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유가공품</li> <li>(난제품류) 종란, 식용란, 알가공품, 녹용 등</li>

[식물검역 반입금지 품목] - 대부분의 생과일(열매 채소), 흙 부착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ul> <li>(생과실, 생열매채소) 망고, 라임, 감귤, 오렌지, 파파야, 사과, 배, 고추, 가지, 토마토 등1</li> <li>(재식용) 종자류-감자, 고추, 가지, 토마토, 당근 파슬리 등, 묘목류(접수, 삽수 등)-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묘목</li> <li>(기타)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병원균), 잡초 등</li>
</li> <li>3. 수취인은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한국의 동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법적 제제를 받게됩니다.</li>

자세한 검역 정보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축산물) +82-32-740-2683 4 (식물) +82-32-740-2088 9

[법적 규제]

* 수입금지 물건의 지속 반입, 검역대상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검역물의 밀반입 등 검역 관련 부정행위 적발시 동물검역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식물검역법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림축산검역본부)

자세한 검역 정보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축산물) +82-32-740-2683 4 (식물) +82-32-740-2088 9

<ul> <li>[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튀긴 돼지고기, 튀긴 쥐고기, 소고기 가공품, 소시지, 계육가공품, 식육이 포함된 라면,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돼지고기가 포함된 과자, 개사료/고양이사료, 비상업적인 유가공품</li> <li>[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 묘/묘목, 껍질있는 호두, 흙부착 식물, 포멜로, 생고추, 생대추, 공심채 종자, 망고, 롱간, 개미류, 배, 묘목류</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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