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0.31) -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10월31일(일) 24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ul> <li>사적모임 기존
<ul> <li>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li> <li>4단계 :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18시 이후 ) 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li>사적모임 변경
<ul> <li>3단계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li> <li>4단계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li> </li> <li>운영시간 기존
<ul> <li>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li> <li>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li>운영시간 변경
<ul> <li>3단계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li> <li>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li> </li> <li>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기존
<ul> <li>무관중 경기</li>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변경
<ul> <li>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ㅐ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li> </li> <li>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기존
<ul> <li>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li>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변경
<ul> <li>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석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li> </li> <li>결혼식(3,4단계 동일) 기존
<ul> <li>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100명)</li>결혼식(3,4단계 동일) 변경
<ul> <li>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li> </li> <li>종교시설 기존
<ul> <li>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li> <li>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0% 까지(단, 최대 99인까지 가능)</li>종교시설 변경
<ul> <li>3단계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li> <li>4단계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li> </li> <li>숙박시설 기존
<ul> <li>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li> <li>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li>숙박시설 변경
<ul> <li>객실 운영 제한 해제</li> </li> <li>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기존
<ul> <li>샤워실 운영 금지</li>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변경
<ul> <li>샤워실 운영금지 해제</li>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