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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코로나19 비용지원 안내
2021-03-12 514
<한국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중입니다. -무자격 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오니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이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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