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2월 15일~2월 28일)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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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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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면적 4m²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면적 8cm²당 1명)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결혼, 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 협이(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모임 식사 숙박 금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를 실시
이 번역은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