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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등 동물검역 대상) 반입 금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함유 라면(스프) 및 훠궈소스, 햄, 소시지, 육포 등
○반입 시 공항만 동물검역기관(검역과)에 즉시 신고(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센터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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