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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2019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05-27 568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지역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하여

'06년부터 농식품부와 협력사업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주요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통원치료 등으로 영농생활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영농활동 지원

 - 행복나누미 : 고령·취약·다문화가구 및 읍면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농촌생활에 췹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등 상담서비스 제공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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