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지역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하여
'06년부터 농식품부와 협력사업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주요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통원치료 등으로 영농생활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영농활동 지원
- 행복나누미 : 고령·취약·다문화가구 및 읍면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농촌생활에 췹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등 상담서비스 제공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