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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2017-05-18 554

1. 근로자녀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신청요건은 뒷면 확인!)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17.5.12017. 5.31일까지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5월초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전화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신청 가능

 


5.  지급시기 : 일반적으로 930일까지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지급

신청된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유의할 사항

사업자등록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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