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신청요건은 뒷면 확인!)
3.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17.5.1∼2017. 5.31일까지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5월초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전화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신청 가능
5. 지급시기 : 일반적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
○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지급
○ 신청된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유의할 사항
○ 사업자등록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