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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불법체류 자진신고 안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안내문
2016-07-26 1142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2016.4.1.~9.30.)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입국규제가 없습니다.
▶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불법체류 자진신고 안내 (중국어-영어)

2. 불법체류 자진신고 안내 (한국어-영어)

3. 여성대상 범죄 예방 안내문(영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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