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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2015-12-07 1134

 

예금자보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1.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2.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3.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저축은행, 중금사!5천만원 초과음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금융개혁글로벌 경쟁력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마음이 탁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지켜드립니다, 5천만의 예금!예금보험공사가 있어 마음이 탁 놓입니다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1588-0037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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