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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수입금지품 반입 자제를 위한 동·식물검역 안내
2016-07-13 1385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 및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고기류(가공품 포함),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망고, 풋콩, 고추 등 검역물에 대해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물이 의심되는 물품은 현물검사, 수입금지 지역 유래, 검역증명서의 첨부 여부 및 실험실 정밀검사(식물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검역대상 >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 생육, 삶은 고기 등
 • 식육가공품 : 소시지, 햄, 육포, 카레, 장조림, 튀김, 통조림 등
 • 애완동물사료 : 육류 등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개껌, 간식 등
 • 식물류 : 묘목(사과․자두나무), 종자(바질․공심채), 구근(백합․튤립) 등
 • 농산물 : 생과일, 채소, 곡물, 견과, 한약재, 버섯, 수삼, 대추 등
 • 목재류 : 원목, 각재, 판재, 우드칩, 펠렛, 목재가공품 등

 

< 주요 수입금지품 사례 >

 

<당부사항>
 ❍ 외국에서 시판중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가능한 국가산이라 할지라도, 상대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을 우편물과 동봉하거나 여행객이 소지한 경우에 검역과정에서 통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에서 우편물, 휴대, 온라인 쇼핑 구입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과 과일 등은 대부분 금지품에 해당하여 소각 또는 반송조치 되오니,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반입 전 검역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서 동물(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검역 문의 사항은 휴대품검역과 또는 특수검역과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역관련 문의(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국제우편) 동물 032-740-2683~4, 식물 032-740-2088~9
(특송화물) 동물 032-740-2627, 식물 032-740-2072
(휴      대) 동물 032-740-2660~2, 식물 032-740-2077
(특수검역) 동물 032-75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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